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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한국부패방지법학회 회원여러분,
그리고 방문자 여러분,
우리 사회는 부패가 정상(正常)이라는 의식에 오랫동안 젖어왔고 부패는 다층적 고리로 얽혀 있어 그 실타래를 푸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비쳐져 왔습니다. 역대 대통령마다 부패척결을 부르짖으며 출범했으나 종국에는 부패로 퇴장했던 것을 아무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부패행위는 모든 곳에 다종다양한 방식으로 현출되면서 비정상적이고도 은밀하게 행해져 왔습니다.

부패 척결은 의식개혁 운동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결국은 「법(法) 준수」에 좌우되기에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강력한 규범력과 부패에 대응하는 효율적 법제 정비에 기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우리 학회는 공직이나 민간 영역 그 어디에서든 「부패 없는 신뢰사회」 구축을 목표로 2018년 1월 10일 학회로서 출범을 하였습니다. 힘겹게 도입된 「청탁금지법」의 안착을 위해 우리 회원들은 2016년 10월 「청탁금지법연구회」를 구성하여 월례회로 세미나와 학술대회를 개최해 왔습니다. 하지만 부패방지 목표의 달성을 위해서는 청탁금지법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절감하여 법학자·법조인과 다양한 전문자격사들 및 각계의 실무전문가들이 모여 「(사단법인)한국부패방지법학회」로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학회는 부패방지 내지 청렴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회원가입에 보다 엄정성을 기하고 있습니다. 회원 확대를 추구하다보면 학회 목표를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어 회원가입에 있어 전체회원들의 동의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회원 각자가 학회설립목표에 반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는 전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학회는 학회 자체의 설립목표뿐 아니라 회원 각자의 부패방지 의지를 기반으로 출범한 것입니다.

우리 학회는 향후 연간 두 차례의 학술지 「부패방지법학」의 발간과 네 차례의 정기학술대회 개최를 기본으로 합니다. 특히 부패 사례는 수시로 발생하기에 특별세미나 방식의 긴급세미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패는 공직 영역에서 먼저 제거되어야 하겠지만, 공직-민간의 혼합적 부패도 빈번하기에, 민간기업(재벌) 및 공기업 부패의 문제는 시리즈로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부패 없는 사회가 없다고 하지만, 부패 있는 사회가 선진국이 될 수는 없고 부패를 안고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학회로 인해 조금이라도 우리 대한민국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기를 우리 회원님들과 손을 맞잡고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응원 그리고 뜻있는 분들의 참여를 기대하겠습니다.

언제나 학회의 발전을 위해 응원해 주시는 여러 회원님들과 방문자 여러분에게 건승을 기원합니다.

2018년 1월
사단법인 한국부패방지법학회
회장 신 봉 기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