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패방지법한국부패방지법학회 정관 |
2018년 1월 10일 제정 2017년 6월 26일 일부개정 2019년 1월 21일 일부개정 2019년 7월 24일 일부개정 |
제1장 총 칙 |
제1조(명칭)이 학회는 사단법인 한국부패방지법학회(이하 “학회”라고 한다)라고 하며, 그 영문명칭은 Korea Anti-Corruption Law Association (약칭은 “KACLA”로 함)으로 한다. |
제2조(목적) 이 학회는 공적 영역과 민간영역에서 발생하는 부패행위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서 그 예방을 위한 사회적 감시체제의 구축 및 그 처벌 관련 법제(이하 “부패방지법제”라고 함)에 대한 조사・연구를 수행하여, 부패방지법제가 제도적으로 정착하고 관련기관과의 협력을 통하여 청렴한 한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사무소)이 학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한 곳에 지회를 둘 수 있다. |
제4조(사업)이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할 수 있다. |
1. 대한민국 및 해외에서의 부패방지법제의 연구 및 발표 2. 부패방지법제에 관한 연구 자료의 조사 및 발간 3. 부패방지법제에 관한 자문 및 조사 4. 부패방지법제에 관한 연구논문집 발간 5. 부패방지법제의 연구 및 교육에 관한 홍보 6. 부패방지 관련 기관과의 협력 사업 7. 기타 이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
제2장 회 원 |
제5조(회원) |
① 이 학회는 정회원과 특별회원을 둔다. ② 이 학회의 정회원은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 한다. |
1. 대학에서 강의를 담당하는 자 2. 부패방지법제의 입법 또는 운용을 담당하는 정부기관 및 사회단체의 간부인 자 3. 법조계 종사자 4. 부패방지법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기업계 종사자 5. 부패방지법제 내지 관련 학문에 관한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 |
③ 이 학회의 특별회원은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단체 또는 개인으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
제6조(권리와 의무)이 학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
1. 총회에 참석하여 의결하는 권리 2. 임원에 선임될 권리 3. 각종 사업에 참여할 권리 4. 학회의 각종 자료 및 시설을 이용할 권리 5. 이사회가 정하는 입회비 및 회비를 납부할 의무 |
제7조(자격상실)회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학회의 명예를 손실시키거나 회원의 권리와 의무를 포기한 회원을 제명할 수 있다. |
제3장 임 원 |
제8조(임원의 종류) 이 학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회장 1인 2. 부회장 10인 이내 3. 집행이사: 총무이사, 연구이사, 출판이사, 기획이사, 국제이사, 법제이사, 재무이사, 홍보이사, 섭외이사, 정보이사. 4. 집행이사를 제외한 상임이사 30인 내외 5. 이사 약간명 6. 감사 2인 7. 연구위원 약간명 8. 간사 약간명 |
[본조 개정 2019.1.21.] |
제9조(직무) |
① 회장은 이 학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회장 유고시 직무대행자는 회장이 지명하는 자, 지명이 없는 경우는 연령이 높은 자 순으로 한다. ③ 회장, 부회장, 집행이사, 상임이사 및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며, 집행이사회는 이사회의 위임을 받아 그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④ 이사회는 본회의 중요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일반적 사항은 집행이사회에 위임한 것으로 한다. ⑤ 감사는 회계를 감사하며,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고, 그 시정을 이사회에 요구할 수 있다. ⑥ 집행이사는 회장, 부회장의 지시를 받아 총무, 재무 및 기타 회무를 수행한다. ⑦ 간사는 집행이사를 보좌하며 회무를 수행한다. |
[본조 개정 2019.1.21.] |
제10조(선임) |
① 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회장, 감사 외의 각 임원은 회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선임한다. ② 연구위원은 회장이 전문분야별로 위촉한다. ③ 간사는 회장이 선임한다. |
제11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제12조(명예회장 및 고문) |
① 이 학회에 명예회장과 고문을 둘 수 있다. ② 명예회장과 고문은 학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로서 이사회의 찬성을 얻어 회장이 추대한다. ③ 명예회장과 고문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4장 회 의 |
제13조 (회의의 종류) 회의는 총회·이사회·상임이사회 및 집행이사회로 한다. |
[본조 개정 2019.1.21.] |
제14조(회의의 구성) |
①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하며,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②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상임이사 포함)로 구성하고,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③ 집행이사회는 회장·부회장·집행이사로 구성하고,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④ 상임이사회는 회장·부회장·상임이사 및 집행이사로 구성하고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
[본조 개정 2019.1.21.] |
제15조(총회의 소집 및 회의진행) |
① 정기총회는 회장이 매년 1회 소집한다. ②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집행이사회의 의결이 있는 때에 소집할 수 있으며, 회원 5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장은 30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총회를 소집하는 때에는 서면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총회개최일 5일 전에 통지하고, 학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총회 및 임시총회는 긴급하게 처리할 사안이 있는 경우 등 필요에 따라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다. |
제16조(총회의 권한)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정관의 개정 2. 정관에 의하여 총회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사항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사업계획의 승인 5. 이사회가 부의하는 사항 6. 회원 20인 이상이 제의하는 사항 7.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17조(총회의 의결방법) 총회의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
제18조(이사회의 소집) 이사회, 상임이사회 또는 집행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이사 또는 상임이사회·집행이사회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회장은 회의 7일전까지 회의의 목적과 일시·장소를 명시하여 이사·상임이사 또는 집행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본조 개정 2019.1.21.] |
제19조(이사회의 권한) 이사회는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다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권한을 상임이사회로 하여금 대행케 할 수 있다. |
1. 총회에 부의하는 사항의 심사 2. 세부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예산집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정관에 의하여 이사회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사항 5. 연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기타 중요한 회무 |
[본조 개정 2019.1.21.] |
제20조(이사회 의결방법) |
① 이사회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서 결의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② 회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적이사 1/2 이상의 서면 결의로서 이사회의 의결에 갈음할 수 있으나,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는 긴급하게 처리할 사안이 있는 경우 등 필요에 따라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다. ④ 상임이사회의 의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본조 개정 2019.1.21.] |
제21조(연구위원회) |
① 연구위원회는 학회의 조사, 연구사업을 수행한다. ② 연구위원회의 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문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둔다. ③ 분과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을 두되, 필요한 경우에는 학계와 실무계 출신으로 공동위원장을 둘 수 있다. |
[본조 개정 2019.1.21.] |
제5장 학회지 |
제22조(학회지발간) |
① 이 학회는 년 2회 이상 학회지를 발간한다. ② 이 학회지에 게재할 논문은 집행이사회가 정하는 소정의 심사절차를 거쳐야 한다. |
제23조(논문심사) |
① 학회지에 게재할 논문을 심사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② 편집위원은 회장이 집행이사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며 그 수는 10인 이내로 하고, 편집위원장은 출판이사가 겸한다. ③ 편집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심사절차 등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한다. |
제6장 재 정 |
제24조(재산의 구성) |
① 학회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그 목록은 붙임과 같다. |
1. 학회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법인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3. 회계연도 세계잉여금으로 기본재산에 편입된 재산 4.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 |
③ 운영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④ 학회 재산의 보존 기타 관리는 회장이 이를 관장한다. ⑤ 학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제25조(재정) |
① 학회의 재정은 회원이 납부하는 입회비, 회비, 찬조금 및 기타 사업수익으로 운영한다. ② 입회비, 회비의 금액은 이사회가 정한다. ③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④ 학회 재산의 관리는 투명하게 처리하며,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홈페이지와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
제7장 보 칙 |
제26조(정관변경) 이 정관은 총회에서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변경할 수 있다. |
제27조(해산) 학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게 해산신고를 하여야 한다. |
제28조(청산인) 학회의 해산 시 회장은 당연직 청산인이 된다. |
제29조(잔여재산의 처리) 학회가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은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
[본조 개정 2019.7.24.] |
부칙(2018.1.10.) |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등기한 날로부터 시행하고 등기이전에는 한국부패방지법학회의 회칙으로서 효력을 가지며, 창립총회직후부터 시행한다. |
부칙(2019.1.21.) 이 개정회칙은 201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2019.7.24.) 이 개정회칙은 2019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