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패방지법한국부패방지법학회 정관
2018년 1월 10일 제정
2017년 6월 26일 일부개정
2019년 1월 21일 일부개정
2019년 7월 24일 일부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이 학회는 사단법인 한국부패방지법학회(이하 “학회”라고 한다)라고 하며, 그 영문명칭은 Korea Anti-Corruption Law Association (약칭은 “KACLA”로 함)으로 한다.
제2조(목적) 이 학회는 공적 영역과 민간영역에서 발생하는 부패행위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서 그 예방을 위한 사회적 감시체제의 구축 및 그 처벌 관련 법제(이하 “부패방지법제”라고 함)에 대한 조사・연구를 수행하여, 부패방지법제가 제도적으로 정착하고 관련기관과의 협력을 통하여 청렴한 한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이 학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한 곳에 지회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이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대한민국 및 해외에서의 부패방지법제의 연구 및 발표
2. 부패방지법제에 관한 연구 자료의 조사 및 발간
3. 부패방지법제에 관한 자문 및 조사
4. 부패방지법제에 관한 연구논문집 발간
5. 부패방지법제의 연구 및 교육에 관한 홍보
6. 부패방지 관련 기관과의 협력 사업
7. 기타 이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
① 이 학회는 정회원과 특별회원을 둔다.
② 이 학회의 정회원은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 한다.
1. 대학에서 강의를 담당하는 자
2. 부패방지법제의 입법 또는 운용을 담당하는 정부기관 및 사회단체의 간부인 자
3. 법조계 종사자
4. 부패방지법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기업계 종사자
5. 부패방지법제 내지 관련 학문에 관한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
③ 이 학회의 특별회원은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단체 또는 개인으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제6조(권리와 의무)이 학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총회에 참석하여 의결하는 권리
2. 임원에 선임될 권리
3. 각종 사업에 참여할 권리
4. 학회의 각종 자료 및 시설을 이용할 권리
5. 이사회가 정하는 입회비 및 회비를 납부할 의무
제7조(자격상실)회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학회의 명예를 손실시키거나 회원의 권리와 의무를 포기한 회원을 제명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8조(임원의 종류) 이 학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10인 이내
3. 집행이사: 총무이사, 연구이사, 출판이사, 기획이사, 국제이사, 법제이사, 재무이사, 홍보이사, 섭외이사, 정보이사.
4. 집행이사를 제외한 상임이사 30인 내외
5. 이사 약간명
6. 감사 2인
7. 연구위원 약간명
8. 간사 약간명
[본조 개정 2019.1.21.]
제9조(직무)
① 회장은 이 학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회장 유고시 직무대행자는 회장이 지명하는 자, 지명이 없는 경우는 연령이 높은 자 순으로 한다.
③ 회장, 부회장, 집행이사, 상임이사 및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며, 집행이사회는 이사회의 위임을 받아 그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④ 이사회는 본회의 중요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일반적 사항은 집행이사회에 위임한 것으로 한다.
⑤ 감사는 회계를 감사하며,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고, 그 시정을 이사회에 요구할 수 있다.
⑥ 집행이사는 회장, 부회장의 지시를 받아 총무, 재무 및 기타 회무를 수행한다.
⑦ 간사는 집행이사를 보좌하며 회무를 수행한다.
[본조 개정 2019.1.21.]
제10조(선임)
① 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회장, 감사 외의 각 임원은 회장이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선임한다.
② 연구위원은 회장이 전문분야별로 위촉한다.
③ 간사는 회장이 선임한다.
제11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명예회장 및 고문)
① 이 학회에 명예회장과 고문을 둘 수 있다.
② 명예회장과 고문은 학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로서 이사회의 찬성을 얻어 회장이 추대한다.
③ 명예회장과 고문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4장 회 의
제13조 (회의의 종류) 회의는 총회·이사회·상임이사회 및 집행이사회로 한다.
[본조 개정 2019.1.21.]
제14조(회의의 구성)
①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하며,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②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상임이사 포함)로 구성하고,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③ 집행이사회는 회장·부회장·집행이사로 구성하고,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④ 상임이사회는 회장·부회장·상임이사 및 집행이사로 구성하고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본조 개정 2019.1.21.]
제15조(총회의 소집 및 회의진행)
① 정기총회는 회장이 매년 1회 소집한다.
②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집행이사회의 의결이 있는 때에 소집할 수 있으며, 회원 5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장은 30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총회를 소집하는 때에는 서면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총회개최일 5일 전에 통지하고, 학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총회 및 임시총회는 긴급하게 처리할 사안이 있는 경우 등 필요에 따라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다.
제16조(총회의 권한) 총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정관의 개정
2. 정관에 의하여 총회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사항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사업계획의 승인
5. 이사회가 부의하는 사항
6. 회원 20인 이상이 제의하는 사항
7.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총회의 의결방법) 총회의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18조(이사회의 소집) 이사회, 상임이사회 또는 집행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이사 또는 상임이사회·집행이사회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회장은 회의 7일전까지 회의의 목적과 일시·장소를 명시하여 이사·상임이사 또는 집행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 개정 2019.1.21.]
제19조(이사회의 권한) 이사회는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다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권한을 상임이사회로 하여금 대행케 할 수 있다.
1. 총회에 부의하는 사항의 심사
2. 세부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예산집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정관에 의하여 이사회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사항
5. 연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기타 중요한 회무
[본조 개정 2019.1.21.]
제20조(이사회 의결방법)
① 이사회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서 결의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② 회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적이사 1/2 이상의 서면 결의로서 이사회의 의결에 갈음할 수 있으나,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는 긴급하게 처리할 사안이 있는 경우 등 필요에 따라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다.
④ 상임이사회의 의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 개정 2019.1.21.]
제21조(연구위원회)
① 연구위원회는 학회의 조사, 연구사업을 수행한다.
② 연구위원회의 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문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둔다.
③ 분과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을 두되, 필요한 경우에는 학계와 실무계 출신으로 공동위원장을 둘 수 있다.
[본조 개정 2019.1.21.]
 
제5장 학회지
제22조(학회지발간)
① 이 학회는 년 2회 이상 학회지를 발간한다.
② 이 학회지에 게재할 논문은 집행이사회가 정하는 소정의 심사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23조(논문심사)
① 학회지에 게재할 논문을 심사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② 편집위원은 회장이 집행이사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며 그 수는 10인 이내로 하고, 편집위원장은 출판이사가 겸한다.
③ 편집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심사절차 등에 관하여는 별도로 정한다.
 
제6장 재 정
제24조(재산의 구성)
① 학회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그 목록은 붙임과 같다.
1. 학회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법인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3. 회계연도 세계잉여금으로 기본재산에 편입된 재산
4.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
③ 운영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④ 학회 재산의 보존 기타 관리는 회장이 이를 관장한다.
⑤ 학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25조(재정)
① 학회의 재정은 회원이 납부하는 입회비, 회비, 찬조금 및 기타 사업수익으로 운영한다.
② 입회비, 회비의 금액은 이사회가 정한다.
③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④ 학회 재산의 관리는 투명하게 처리하며,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홈페이지와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7장 보 칙
제26조(정관변경) 이 정관은 총회에서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변경할 수 있다.
제27조(해산) 학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게 해산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28조(청산인) 학회의 해산 시 회장은 당연직 청산인이 된다.
제29조(잔여재산의 처리) 학회가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은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
[본조 개정 2019.7.24.]
 
부칙(2018.1.10.)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등기한 날로부터 시행하고 등기이전에는 한국부패방지법학회의 회칙으로서 효력을 가지며, 창립총회직후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1.21.) 이 개정회칙은 201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7.24.) 이 개정회칙은 2019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