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부패방지법학회 편집위원회 규정
제 정 2018.05.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부패방지법학회(이하 “본 학회”라 한다) 정관 제23조에 의하여 본회 학회지인 “부패방지법연구” 기타 본회가 발행하는 간행물에 게재할 논문의 심사 및 편집과 간행을 위한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편집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② 편집위원은 연구실적 및 전공분야를 고려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편집위원의 위촉시 편집위원의 전국성(5개 지역(도) 이상)을 고려하여 위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의 선임을 공정하게 하기 위하여 편집위원 선임후보자들에게 최근 5년간의 연구실적목록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조(편집위원의 선임 및 임기)
① 위원장은 본 학회 정관 제23조 제2항에 따라 출판이사가 이를 겸한다.
② 위원은 본회의 정회원 중에서 집행이사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업무)
편집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심의·의결한다.
1. 본회 학술지의 편집 및 출판
2. 기타 본회 발간물의 편집 및 출판
3. 학술지 기타 발간물에 게재할 원고의 접수 및 심사의뢰와 게재여부의 결정
4. 논문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제5조(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편집위원 3인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편집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③ 위원회는 학회지 기타 발간물에 기고된 원고에 대하여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④ 제3항의 원고게재여부에 관한 결정은 “게재가”, “수정후 게재가”, “게재유보” “게재불가”로 구분한다.
⑤ 기타 기고논문 등의 심사절차 및 게재 여부 결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논문심사규정으로 정한다.
⑥ 편집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편집간사를 둔다.
제6조(규정개정)
이 규정은 집행이사회의 의결로 총회에서 개정할 수 있다.
 
부 칙 (제정 2018.05.01.)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8. 5. 1.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