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법연구 논문심사규정 |
제정 2018.05.01. |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부패방지법학회(이하 “본 학회”라 한다) 정관 제23조에 따라 부패방지법연구에 제출한 논문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심사위원 선정과 심사의뢰) |
① 논문접수가 마감되면 부패방지법연구 편집위원회(이하 ‘편집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편집위원장’이라 한다)은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지체없이 논문심사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② 편집위원회는 심사하기로 한 논문에 대하여 한 편당 3인씩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이 때 논문제출자와 동일 기관에 소속된 자 등 심사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해서는 아니된다. ③ 편집위원이 논문을 투고한 경우에 자신이 투고한 논문의 심사위원 선정 및 게재 여부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④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의 선정 및 심사의 진행에 관한 기밀이 외부로 누설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심사위원은 자신의 논문심사 사실을 타인에게 알려서는 아니된다. |
제3조(심사기준과 심사절차) |
① 심사위원이 논문을 심사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심사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
1. 논문내용의 부패방지법학 적합성(10점) 2. 논문제목의 적합성(10점) 3. 연구주제의 시의성·중요성(10점) 4. 연구방법의 타당성(10점) 5. 논문 내용의 체계성·논리성(15점) 6. 논문 내용의 독창성(15점) 7. 관련문헌의 적절한 활용도(10점) 8. 논문투고규정의 준수 여부 및 문장의 명료성(10점) 9. 연구결과의 학문적 가치(10점) |
②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로부터 논문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논문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고 [별지서식 제1호]의 논문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심사위원은 논문심사서의 심사의견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하며, ‘판정’ 의견을 기재할 때는 다음의 요령을 따른다. |
1. 별도의 보완이 없이도 게재가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는 “게재 가(可)”에 “○”표 한다. 2. 내용의 일부에 대하여 보완 혹은 수정을 거치면 당해 호에 게재할 수도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수정 후 게재가”에 “○”표 한다. 3. 전면적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게재유보”에 “○”표 한다. 4. 학회지에 게재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다고 판단될 경우는 “게재 불가”에 “○”표 한다. |
④ 심사위원 3인의 논문심사서가 접수되면 편집위원회는 게재 여부에 대한 종합판정을 하고 그 결과 및 심사위원 3인의 심사소견을 즉시 제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제4조(수정지시) |
① 논문의 집필형식이 본 학회의 규정에 맞지 않거나 미흡하여 ‘수정 후 게재가’ 판정을 받은 논문에 대하여는 편집위원장이 수정지시를 하여야 한다. ② 수정 후 지시에 집필자가 불응하거나 2차에 걸친 통지에도 불구하고 수정논문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으로 논문의 학회지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 ③ 학회지에 논문을 제출한 회원이 본 규정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논문에 대한 심사절차가 종료된 경우라도 편집위원회의 결정으로 해당 논문의 학회지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 |
제5조(논문투고대장) |
편집위원회 간사는 논문투고자의 성명, 소속, 논문제목, 논문심사 결과, 논문게재여부, 논문제출일, 논문심사일, 논문게재확정일자등을 포함한 논문투고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제6조(이의신청) |
① 논문투고자는 편집위원회로부터 논문심사종합판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논문심사결과를 수용할 수 없는 사유를 [별지서식 제2호]의 이의신청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편집위원회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② 편집위원장은 논문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의하여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7조(심사료의 지급) |
편집위원회가 논문심사위원으로 선정하여 논문심사를 의뢰한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한다. |
부 칙 (제정 2018.05.01.)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 5. 1.부터 시행한다. |
[별지서식]은 자료실을 참조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