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법연구 논문심사규정
제정 2018.05.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부패방지법학회(이하 “본 학회”라 한다) 정관 제23조에 따라 부패방지법연구에 제출한 논문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사위원 선정과 심사의뢰)
① 논문접수가 마감되면 부패방지법연구 편집위원회(이하 ‘편집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편집위원장’이라 한다)은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지체없이 논문심사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② 편집위원회는 심사하기로 한 논문에 대하여 한 편당 3인씩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이 때 논문제출자와 동일 기관에 소속된 자 등 심사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해서는 아니된다.
③ 편집위원이 논문을 투고한 경우에 자신이 투고한 논문의 심사위원 선정 및 게재 여부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④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의 선정 및 심사의 진행에 관한 기밀이 외부로 누설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심사위원은 자신의 논문심사 사실을 타인에게 알려서는 아니된다.
제3조(심사기준과 심사절차)
① 심사위원이 논문을 심사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심사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1. 논문내용의 부패방지법학 적합성(10점)
2. 논문제목의 적합성(10점)
3. 연구주제의 시의성·중요성(10점)
4. 연구방법의 타당성(10점)
5. 논문 내용의 체계성·논리성(15점)
6. 논문 내용의 독창성(15점)
7. 관련문헌의 적절한 활용도(10점)
8. 논문투고규정의 준수 여부 및 문장의 명료성(10점)
9. 연구결과의 학문적 가치(10점)
②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로부터 논문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논문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고 [별지서식 제1호]의 논문심사결과서를 작성하여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심사위원은 논문심사서의 심사의견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하며, ‘판정’ 의견을 기재할 때는 다음의 요령을 따른다.
1. 별도의 보완이 없이도 게재가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는 “게재 가(可)”에 “○”표 한다.
2. 내용의 일부에 대하여 보완 혹은 수정을 거치면 당해 호에 게재할 수도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수정 후 게재가”에 “○”표 한다.
3. 전면적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게재유보”에 “○”표 한다.
4. 학회지에 게재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다고 판단될 경우는 “게재 불가”에 “○”표 한다.
④ 심사위원 3인의 논문심사서가 접수되면 편집위원회는 게재 여부에 대한 종합판정을 하고 그 결과 및 심사위원 3인의 심사소견을 즉시 제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수정지시)
① 논문의 집필형식이 본 학회의 규정에 맞지 않거나 미흡하여 ‘수정 후 게재가’ 판정을 받은 논문에 대하여는 편집위원장이 수정지시를 하여야 한다.
② 수정 후 지시에 집필자가 불응하거나 2차에 걸친 통지에도 불구하고 수정논문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으로 논문의 학회지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
③ 학회지에 논문을 제출한 회원이 본 규정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논문에 대한 심사절차가 종료된 경우라도 편집위원회의 결정으로 해당 논문의 학회지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
제5조(논문투고대장)
편집위원회 간사는 논문투고자의 성명, 소속, 논문제목, 논문심사 결과, 논문게재여부, 논문제출일, 논문심사일, 논문게재확정일자등을 포함한 논문투고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이의신청)
① 논문투고자는 편집위원회로부터 논문심사종합판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논문심사결과를 수용할 수 없는 사유를 [별지서식 제2호]의 이의신청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편집위원회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② 편집위원장은 논문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의하여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심사료의 지급)
편집위원회가 논문심사위원으로 선정하여 논문심사를 의뢰한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한다.
 
부 칙 (제정 2018.05.0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8. 5. 1.부터 시행한다.
[별지서식]은 자료실을 참조하십시오.